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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18.11.22 15:40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카페로 사용을 원하시는 부분만 용도변경 신청하시면 부분적으로도 용도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건축물에 불법건축물이 없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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