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양성화 개요
특정건축물 양성화란 무엇일까요?
▣ 특정건축물의 정의
1. 특정건축물 :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나서 건축한 건축물로서 완공된 건축물이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사용승인(준공)을 얻지 못한 건축물
2. 주거용 특정건축물 : 특정건축물 중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
▣ 양성화가 가능한 특정건축물
2012년 12월 31일 당시에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규모의 건축물(아래의 면적기준은 불법건축물 면적 포함임)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다세대 주택
2. 연면적16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3. 연면적 330제곱미터이하인 다가구주택
(예시)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다세대 주택
2. 연면적16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3. 연면적 330제곱미터이하인 다가구주택
(예시)
용도 | 기존 건축물 면적 | 불법건축물 면적 | 합계면적 | 판정 | 불가 사유 |
다세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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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10㎡ | 85㎡ | 가능 | - |
다세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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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20㎡ | 95㎡ | 불가 | 전용면적 85㎡초과 |
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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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15㎡ | 165㎡ |
가능 |
- |
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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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20㎡ | 170㎡ | 불가 | 연면적 165㎡초과 |
다가구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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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 30㎡ | 330㎡ | 가능 | - |
다가구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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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 40㎡ | 340㎡ | 불가 | 연면적 330㎡초과 |
근린생활시설+다가구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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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100㎡ 주택:200㎡ |
30㎡ | 330㎡ |
가능 |
- |
근린생활시설+다가구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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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200㎡ 주택: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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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330㎡ |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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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면적 비율:39.3% (50%미만이므로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