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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양성화 개요

특정건축물의 정의 및 양성화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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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개요

목 적 : 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여 주거생활환경 안정 도모

주요내용 : 건축법을 위반한 중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

-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자발적인 시정이 어려워, 위반이 발생한지 1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 시정이 안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대상


 

 특정건축물의 정의

ㅇ 특정건축물 :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나서 건축한 건축물로서 완공된 건축물이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사용승인(준공)을 얻지 못한 건축물


주거용 특정건축물 : 특정건축물 중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시행 이력

ㅇ 1차 : 1981. 12. 31. ~ 1985. 6. 30. (42개월간) - 1981년 12월 31일 당시에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ㅇ 2차 : 2000. 3. 1. ~ 2000. 12. 31. (9개월간) - 1998년 12월 31일 당시에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ㅇ 3차 : 2006. 2. 9. ~ 2007. 2. 8. (1년간) - 2003년 12월 31일 당시에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 신고기간 2006. 2. 9. ~ 2007. 1. 8. (11개월간)


ㅇ 4차 2014. 1.17. ~ 2015. 1.16(1년간) - 2012년 12월 31일 당시에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신고기간(11개월간) 2014. 1.17. ~ 2014.12.16.



 양성화가 가능한 특정건축물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규모의 건축물(아래의 면적기준은 불법건축물 면적 포함임) 
1. 전용면적 85이하인 다세대주택
2. 연면적 165이하인 단독주택
3. 연면적 330이하인 다가구주택

(예시)
 
용도기존 건축물 면적위반 건축물 면적합계면적판정불가 사유

다세대주택

75㎡10㎡85㎡가능-

다세대주택

75㎡20㎡95㎡불가전용면적 85㎡초과

단독주택

150㎡15㎡165㎡

가능

-

단독주택

150㎡20㎡170㎡불가연면적 165㎡초과

다가구주택

300㎡30㎡330㎡가능-

다가구주택

300㎡40㎡340㎡불가연면적 330㎡초과

근린생활시설+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100㎡

주택:200㎡

30㎡330㎡

가능

-

근린생활시설+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200㎡

주택:100㎡

30㎡330㎡

불가

주택 면적 비율:39.3% (50%미만이므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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