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기타
2018.09.11 13:44

다가구 주택 주거전용면적

조회 수 1089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

다름아니오라    서울동작구 상도동 184-71   다가구 주택  //   지하층 37.41 m2   1층 32.76      2층 25.98      옥탑 3.24    / 공용계단  1.8m * 4 m  (3층까지) /

                         

                           현재 건축물대장 상이고요 /  현황도면은 구청에 비치안되어있슴  (오랜된 1992년준공)  / 


2018년 4월2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  //   다가구 주택에서   주거전용면적  산정시  공용면적  계단을 제외  //  됨으로    // 


상기물건이   1)  주거전용면적 계산시   85m2  이하에 해당 되는지  궁금 하고요  ?


                      2)  85m2 이하에 해당되면  ..  건축물 대장에  주거전용면적 표시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    (구청에서는 건축물대장에표시한      다고 안내 받음)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8.09.12 16:01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 해주신 건물의 경우 전체 면적에서 계단실 면적을 빼보면 전용면적은 74.55제곱미터가 나옵니다. 아파트나 다세대주택과 같은 집합건축물이라면 전유부 건축물대장이 있기 때문에 전용과 공용을 분리하여 표시할 수 있지만 본 건물은 일반건축물이기 때문에  전용면적을 따로 표시하려면 아래와 같이 층별로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분리하여 표시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 경우도 일반적인 표시방법이 아니므로 건축과 담당자에게 이렇게 표시해 줄 수 있는 지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변경전>                                 <변경후>  

    지하층  37.41 m2   주택        지하층  30.21   주택

                                                                  7.20   계단실

    1층        32.76          주택        1층       25.56   주택

                                                                  7.20   계단실

    2층        25.98           주택       2층       18.78   주택

                                                                  7.20   계단실


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update 이엠건축사 2006.05.27 1242726
2620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고시원(다중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는것에 있어 구조안전확인서 관련 질문입니다. 1 secret ddae 2024.05.02 2
2619 용도변경 운동시설을 창고, 업무시설로 용도변경 6 secret 안하세요. 2024.04.30 5
2618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용도변경 여쭤봅니다. 1 secret 손용석 2024.04.29 3
2617 위반건축물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 secret 비누 2024.04.29 1
2616 용도변경 보육시설 용도변경문의드려요 1 청파 2024.04.23 1703
2615 용도변경 1.2층을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가능할까요? 3 secret 삼족오 2024.04.21 3
2614 용도변경 단독주택 연면적 축소 질의 건 1 이룹 2024.04.13 2416
2613 용도변경 주택 및 점포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현황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1 secret 민환 2024.03.23 4
2612 위반건축물 위반건축물 문의 1 secret 레몬진저 2024.03.19 4
2611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kjw 2024.03.13 2054
2610 용도변경 업무시설->노유자시설 용도변경 1 secret 둥이 2024.03.12 4
2609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질문이있습니다 1 secret 둥이 2024.03.12 5
2608 용도변경 노유자시설 용도변경( 같은건물에 위락시설이 있으시) 같은층은 아님 1 secret 둥개 2024.03.06 2
2607 용도변경 숙박시설을 복리후생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용도변경이 필요한지 2 secret 냉무님 2024.03.05 4
2606 용도변경 학원으로 허가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1 말다해 2024.03.05 1885
2605 용도변경 택지개발지구 노유자 용도변경 안되나요? 1 secret 유정 2024.02.28 5
2604 용도변경 동일 시설군 용도변경 관련 1 secret yojung215 2024.02.28 1
2603 용도변경 문의드려요 1 구형식 2024.02.26 1649
2602 증축 안녕하세요 1 secret 박준성 2024.02.20 2
2601 위반건축물 한옥내부 화장실 추인허가 소요기간 및 비용 1 secret 노룡민 2024.02.18 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1 Next
/ 131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