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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18.07.12 14:32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정식 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건축물대장 등재를 위해서는 새로 신축허가를 받거나 언급하신대로 양성화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축허가의 경우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한 반면 현행법에 적합하게 건축이 되어 있어야 가능하므로 현실적으로 불가한 경우가 많으나,  양성화는 대부분의 불법건물에 대해 가능한 반면 시기가 한정되어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성화가 언제 시행될지 모르겠지만 해당 시기를 기다렸다가 신청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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