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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디딤건축사2018.06.26 22:21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도변경의 경우 허가대상으로서 변경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건축사가 설계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용도변경이라면 건축사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신청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신청시 건축물현황도를 제출해야 하는 데 작성가능자가 건축산업기사이상 자격자가 작성해야 하므로 동자격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택을 사무소로 변경시 주의 할 점은 벽체철거가 있는 지 여부입니다. 혹시라도 벽체 철거를 하신다면 구조검토가 이뤄져야 하고 행위도 용도변경허가뿐만 아니라 대수선허가도 같이 신청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행 용역비는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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