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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18.06.13 22:58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상 물건을 판매하는 용도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과 판매시설(상점)으로 나뉘는 데, 기준은 해당 건물내에서 판매하는 용도를 다 합산하여 1000제곱미터를 넘지 않으면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넘으면 판매시설(상점)로 분류합니다. 둘의 차이는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 물건을 파는 용도는 동일하므로 소매점이로 되어있든 상점으로 되어 있든지 상관없이 편의점으로 영업신고가 가능합니다. 


  판매시설에 해당되는 목록 중  '소매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의 의미는 위에 설명한 것과 같이 소매점 용도로 1000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판매시설로 분류한다는 내용입니다. 위 규정도 최근에 법이 개정되어서 분류기준을 건물전체 면적에서 해당 영업장 면적으로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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