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8.04.08 21:20

동물및식물관련시설의 용도변경

조회 수 7923 추천 수 0 댓글 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지목이 잡종지인 곳에 동물및 식물관련시설(약50평)을 주택으로 용도변경가능 유무와

가능하다면 어떤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8.04.09 13:02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도변경 가능한 지 판단하려면 우선적으로 해당 지역이 주택으로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어야 하고,  주차장 설치기준 및  채광, 환기등 주거 관련 건축법 규정에 적합해야 합니다.  


       절차는 다음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ddim.kr/xe/index.php?mid=uc02


    감사합니다.

  • ?
    조상훈 2022.07.18 11:33
    동식물관련시설을 농업용창고로 용도 변경하려면 어찌해야 할런지요^^
    지목ㅡ답, 농업진흥구역, 건축한지 5년경과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2.07.19 12:56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용 창고는 농업인이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보관할 경우에만 허가가 가능하므로 위와 같은 자격이 된다면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용도변경허가대상이므로 가까운 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하시면 대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41852
2620 용도변경 휴게음식업과 일반음식점의 용도변경문의 김현욱 2008.04.30 17690
2619 용도변경 확장시 용도변경문제- 4 secret 정현주 2013.04.22 6
2618 기타 홈쇼핑 업체의 용도는? 1 huk100 2021.02.09 8579
2617 용도변경 호실별 건축주주가 다를경우에도 한개의 인허가 건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1 강진호 2018.12.27 6514
2616 용도변경 호스텔업으로 용도변경 하고싶습니다ㅣ. 2 secret 이세훈 2022.11.15 11
2615 용도변경 호스텔 용도 변경 문의 및 의뢰건 1 이인규 2017.10.11 10393
2614 용도변경 현재 사진관(2종근생)인데, 한의원으로 사용시(1종근생) 용도변경관련 secret 노래하는쏭 2006.07.06 1
2613 용도변경 현재 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를 주택으로 사용중인데 다시 사무소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3 이수용 2019.09.26 11797
2612 용도변경 현재 계획관리지역으로 창고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1 secret 가을이 2021.01.07 1
2611 증축 현 주택을 증축할 수 있는지? 1 secret vazar 2022.09.14 3
2610 용도변경 허가 문의 김민경 2007.10.01 25075
2609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시정명령에 대해 3 secret 멍하니뭐하니 2014.07.01 7
2608 용도변경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글) 1 칭찬합니다 2019.04.16 6493
2607 용도변경 합의서 첨부여부 최인효 2006.12.16 17015
2606 용도변경 한의원 용도 용도변경 1 secret 용도문의 2021.05.20 1
2605 용도변경 한의원 개설시 용도변경 문의 심우진 2006.10.14 18522
2604 위반건축물 한옥내부 화장실 추인허가 소요기간 및 비용 1 secret 노룡민 2024.02.18 6
2603 용도변경 한가지 질문 더 드립니다. secret 김철수 2007.05.22 1
2602 용도변경 학원허가를 위한 절차 최영혜 2008.01.11 13566
2601 용도변경 학원을 하기위한 건물 용도변경 안찬식 2009.04.29 1401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1 Next
/ 131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