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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22.07.19 12:56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용 창고는 농업인이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보관할 경우에만 허가가 가능하므로 위와 같은 자격이 된다면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용도변경허가대상이므로 가까운 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하시면 대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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