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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18.04.09 13:02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도변경 가능한 지 판단하려면 우선적으로 해당 지역이 주택으로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어야 하고,  주차장 설치기준 및  채광, 환기등 주거 관련 건축법 규정에 적합해야 합니다.  


   절차는 다음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ddim.kr/xe/index.php?mid=uc0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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