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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17.07.03 11:33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도변경 신청이 가능하려면 해당 건축물에 불법건축물이 없어야 하므로 4평 정도 무단증축 된 부분을 원상복구 한 후 용도변경 신청을 해야합니다. 


   무단 증축된 부분이 현행 건축법에 적합하게 건축되었다면 추인허가를 받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법에 맞게 지어져 있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허가를 위해서는 철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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