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답변]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by 이엠건축사 posted May 1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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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하기 위해서는 기존 건물에 장애인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설치를 해야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노유자시설중 아동관련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설치해야 할 시설은 주출입구에 계단등의 턱없애기,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설치, 장애인용주차구역1대 설치, 장애인용 화장실(대,소변기)설치등입니다.

위 시설은 꼭 설치되어야 용도변경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장애인주차구역이 현장에 없다면 새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유부분에 대한 변경이기 때문에 상가 및 아파트 입주자의 80% 동의를 얻어서 설치를 하면 됩니다. 다만 장애인 주차구역은 일반주차장보다 폭이 1미터가 크기 때문에(폭:3.3m*길이:5m) 해당 주차장에 들어갈 공간이 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점자블럭도 마찬가지로 동의를 받아서 설치를 하면 되는 데 위 시설들은 설치해 놓으면 입주자들 입장에서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입주자들의 동의를 받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 다음양식에 맞게 문의글을 올려 주시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


① 간략한 문의내용 : 주상복합 아파트(총14층),3층(기타일반업무시설-사무소) 을 노유
                      자 시설로 변경

② 해당지역(예:서울시 강남구) :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469-15외 1필지 (대동 레미안)
                                


③ 건물 연면적(건물 전체층을 합산한 면적) : 3,304.94㎡


④ 용도변경할 층수의 면적 및 변경할 면적 (예: 지상3층 400㎡중 200㎡를 용도변경) :
    
      지상3층(240.21㎡(전용면적)-> 전부용도변경

⑤ 용도변경 내용(예:업무시설의 사무소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학원으로 변경)

       지상3층(기타업무시설(사무소)를 노유자 시설로 용도변경를 하려고 함

⑥기타 문의내용 : 지상주차5대,지하(기계식)18대, 오수정화시설(부패탱크-180인용)
                  2003년 7월에 사용승인되었읍니다.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는데..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 하여야 된다는데
                  엘레베이트까지 경사는 없구요, 엘레베이트에 장애인표시가 되어있고
                  근데 지상주차장(5면)에 장애인주차 표시된곳이 없고,점자블럭인가 뭔가
                  가 없는데, 건축당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문제가 될까요?
                  만약 있어야 된다면 공동주택에 제가 마음대로 설치를 할 수가
                   없을것 같은데..저한텐 사활이 걸린 일이라...현명한 길을 가르켜
                   주시길 바랍니다. 꾸...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