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단독주택에서 일부 근생으로 용도변경

by 지욱 posted Jun 2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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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포구 서교동에 현재 단독주택 일부를 근생으로 용도 변경하려고 합니다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69-12번지)
1979년도에 최초 사용승인 되어잇고
지하1층 /지상2층 단독주택입니다.

지상1층이나 2층중 한층만 근생 사무소로 용도 변경 하려고 하는데 건물이 오래되서 도면이 없어요.
주택에서 사무실로 용도변경이여서 허가이긴 하지만
다른 글 보니 100제곱미터 미만 용도변경이면 사용승인도 안해도 되고 건축사사무소가 대행을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 혹시 제가 직접 도면 그려서 용도변경 진행해도 될까요??
도면은 대략 그릴 줄 알지만 법규 검토나 그런게 힘들 수도 있어 여기 디딤에 맡기면 용도변경 견적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견적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