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8.04.10 20:47

주택에서 2종 근린으로 용도변경

조회 수 717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다가구 주택 1층을 내부 구조를 살려서 2종 근린 상가로 용도 변경 하려 합니다.
궁금한점은 대지가 105m2이고
용도변경을 할 건물 평수는 20평이 안되는데
정화조 용량을 늘려야 하는지요
음식점은 아니고 원두를 볶는 제조업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개인이 할수는 없고 건축사사무소에서 용도변경을 진행 해야 하는 건가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8.04.10 22:47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 봤을 때 용도변경 한 후 오수발생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경우가 아니므로 정화조 증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도변경허가 대상이면서 용도변경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건축사가 설계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꼭 건축사사무소에서 대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고 개인이 아무나 대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건축산업기사 이상 자격자가 현황도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36101
1934 대수선 다중이용업소와 다중생활시설의 차이점과 시설문의 1 secret 센트라스 2018.07.19 2
1933 용도변경 부속용도관련문의 1 secret 주리주리 2018.07.12 1
1932 위반건축물 건축물 대장 미등록인 주택 양성화 1 file 궁금맨 2018.07.07 8115
1931 용도변경 단독주택에서 일부 근생으로 용도변경 1 지욱 2018.06.23 13742
1930 용도변경 필로티 주차장 이전 및 근생활용가능여부? 2 한※※ 2018.06.13 7800
1929 증축 증축관련 문의입니다. 1 secret 화려한오후 2018.06.13 2
1928 용도변경 판매시설(상점)에 편의점 입점가능 한가요?? 1 최연철 2018.06.11 11498
1927 용도변경 용도변경 신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KIM 2018.06.07 5142
1926 기타 위반 건축물 양성화 1 secret 신림동 2018.05.29 1
1925 위반건축물 집합건축물 인 빌라 옥탑의 양성화 가능여부 1 secret LJH 2018.05.29 1
1924 용도변경 근생 용도변경 1 secret 수영 2018.05.15 2
1923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1 한가은 2018.05.14 5537
1922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근생에서 다가구 or 단독으로. 1 진성민 2018.05.14 6402
1921 용도변경 다가구 관련 문의 1 secret 다가구 문의 2018.05.13 5
1920 용도변경 6층건물입니다. 1 secret 너무힘듭니다 2018.05.03 1
» 용도변경 주택에서 2종 근린으로 용도변경 1 한준섭 2018.04.10 7174
1918 용도변경 동물및식물관련시설의 용도변경 3 해저녁 2018.04.08 7424
1917 용도변경 건축물 표시변경 1 secret 김성재 2018.04.06 4
1916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 주택이나 타용도로 변경문의 1 secret 장수영 2018.04.05 1
1915 용도변경 택지개발지구인데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문의 합니다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secret 조민정 2018.04.05 1
Board Pagination Prev 1 ...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 131 Next
/ 131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